예식장 위약금 계산기
취소를 알린 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로 위약금을 계산해요. 넣은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.
기준표와 내 계약서 나란히 보기
기준표
내 계약서 조항
기준표 (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)
| 취소를 알린 때 | 계약금 환급과 함께 내는 돈 |
|---|---|
| 예식 150일 전까지 | 없어요 |
| 149~60일 전 | 총비용의 10% |
| 59~30일 전 | 총비용의 20% |
| 29~10일 전 | 총비용의 40% |
| 9~1일 전 | 총비용의 50% |
| 예식 당일 | 총비용의 70% |
- 비율은 계약금이 아니라 총비용에 곱해요. 계약한 지 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- 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때와 감염병 같은 예외는 위약금 가이드에 정리했어요. 웨딩홀을 고르는 순서는 웨딩홀 가이드를 봐요.
- 홀 견적의 식대와 대관료를 더한 총액은 웨딩홀 총액 계산기에서 봐요.
출처
-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고시 제2025-14호, 2025-12-18 시행) 예식업 항목: 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InfoP.do?admRulSeq=2100000270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