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식장 계약,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일까요
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고, 취소를 알린 날에 따라 총비용의 일부를 따로 내요.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져 있어요. 표와 계산 순서를 정리했어요.
먼저 알아둘 것
- 이 표는 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표예요.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다르면 이 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요.
- 비율은 계약금이 아니라 총비용에 곱해요. 총비용은 연회비용(식사·주류 등)과 예식비용(대관료, 부대시설·부대물품 이용요금, 드레스, 화장, 사진·영상 촬영 등)을 합친, 계약 때 정한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.
- 기준 날은 취소를 업체에 알린 날이에요.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두면 좋아요.
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
| 취소를 알린 때 | 계약금 환급과 함께 내는 돈 |
|---|---|
| 예식 150일 전까지 | 없어요 |
| 149~60일 전 | 총비용의 10% |
| 59~30일 전 | 총비용의 20% |
| 29~10일 전 | 총비용의 40% |
| 9~1일 전 | 총비용의 50% |
| 예식 당일 | 총비용의 70% |
- 계약한 지 15일 안에는 예식일이 얼마 남았든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- 150일 전까지 취소해도 계약한 지 15일이 지났다면, 업체가 계약 뒤에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한해 비용을 뺄 수 있어요. 미리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알리고 내가 동의한 것만 해당돼요.
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때
15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돌려받아요. 그 뒤로는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요. 149~60일 전은 10%, 59~30일 전은 20%,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70%예요.
계산 순서
- 예식일에서 취소를 알린 날을 빼서 남은 날수를 구해요.
- 표에서 그 날수가 든 줄을 찾아 비율을 확인해요.
- 총비용에 비율을 곱해요. 이 금액이 위약금이에요.
- 이미 낸 계약금은 환급 대상이에요. 위약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만 낼지는 업체와 정산 방식을 확인해요.
계산 예시
가정 총비용 3,000만 원, 계약금 300만 원을 냈어요. 예식일은 2027-05-15예요.
2027-04-20에 취소를 알리면 25일 전이라 29~10일 줄에 들어가요. 3,000만 원 × 40% = 위약금 1,200만 원이에요.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빼면 900만 원을 더 내요.
같은 계약을 2027-03-20에 알렸다면 56일 전이라 59~30일 줄이에요. 3,000만 원 × 20% = 600만 원이에요. 한 달 먼저 알리면 600만 원이 줄어요.
구간 경계에서 헷갈리는 것
- 표의 숫자는 예식까지 남은 날수예요. 60일이 남은 날에 알리면 10% 줄이고, 하루 늦은 59일이 남은 날에 알리면 20% 줄이에요.
- 29~10일 전과 9~1일 전은 비율이 40%와 50%로 달라요. 예식 열흘 안으로 들어가면 10%포인트가 더 붙어요.
- 비율은 한 번만 곱해요. 구간마다 따로 더하지 않아요. 예식 25일 전에 알리면 40%만 적용돼요.
- 총비용에는 식대만 들어가지 않아요. 대관료, 드레스, 화장, 사진·영상처럼 계약 때 정한 금액이 모두 들어가요.
감염병 같은 예외
1급 감염병이 퍼져서 아래 일이 생기면 기준이 달라져요.
- 예식시설 전체가 문을 닫거나 운영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이 나서 계약을 지킬 수 없을 때, 또는 예식 지역이나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킬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아요.
- 모임·행사 제한 등으로 계약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울 때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40% 줄여요.
-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고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권고해서 지키기 어려울 때 해제하면 위약금을 20% 줄여요.
출처
-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고시 제2025-14호, 2025-12-18 시행) 예식업 항목: 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InfoP.do?admRulSeq=2100000270136
-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: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소비자분쟁해결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