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준비 가이드

예식장 계약,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일까요

기준일 2026-10 ·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-12-18 시행본

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고, 취소를 알린 날에 따라 총비용의 일부를 따로 내요.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져 있어요. 표와 계산 순서를 정리했어요.

먼저 알아둘 것

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

취소를 알린 때계약금 환급과 함께 내는 돈
예식 150일 전까지없어요
149~60일 전총비용의 10%
59~30일 전총비용의 20%
29~10일 전총비용의 40%
9~1일 전총비용의 50%
예식 당일총비용의 70%

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때

15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돌려받아요. 그 뒤로는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요. 149~60일 전은 10%, 59~30일 전은 20%,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70%예요.

계산 순서

  1. 예식일에서 취소를 알린 날을 빼서 남은 날수를 구해요.
  2. 표에서 그 날수가 든 줄을 찾아 비율을 확인해요.
  3. 총비용에 비율을 곱해요. 이 금액이 위약금이에요.
  4. 이미 낸 계약금은 환급 대상이에요. 위약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만 낼지는 업체와 정산 방식을 확인해요.

계산 예시

가정 총비용 3,000만 원, 계약금 300만 원을 냈어요. 예식일은 2027-05-15예요.

2027-04-20에 취소를 알리면 25일 전이라 29~10일 줄에 들어가요. 3,000만 원 × 40% = 위약금 1,200만 원이에요.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빼면 900만 원을 더 내요.

같은 계약을 2027-03-20에 알렸다면 56일 전이라 59~30일 줄이에요. 3,000만 원 × 20% = 600만 원이에요. 한 달 먼저 알리면 600만 원이 줄어요.

구간 경계에서 헷갈리는 것

감염병 같은 예외

1급 감염병이 퍼져서 아래 일이 생기면 기준이 달라져요.

출처

기준이 바뀌면 이 글도 고쳐요. 계약 전에 위 출처의 최신 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둘이준비에서 내 계약 위약금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