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풍컨벤션웨딩 공시 가격과 위약금 기준
공시에 올라온 값만 모았어요. 참고용이에요. 실제 계약과 다를 수 있어요.
홀별 보증인원·식대·대관료
| 홀 | 보증인원 | 식대(1인) | 대관료 | 계산 |
|---|---|---|---|---|
| 26년 6월~12월 | 250명 | 6만 원 ~ 7만 5,000원 | 500만 원 ~ 700만 원 | 이 홀 값으로 계산 |
| 27년1월~6월 | 250명 | 6만 5,000원 ~ 7만 9,000원 | 650만 원 ~ 850만 원 | 이 홀 값으로 계산 |
선택 품목
26년 6월~12월
| 품목 | 가격 |
|---|---|
| 영상 | 55만 원 |
| 기타 | 22만 원 ~ 33만 원 |
| 사회 | 33만 원 |
| 도우미 | 33만 원 |
27년1월~6월
| 품목 | 가격 |
|---|---|
| 영상 | 55만 원 |
위약금 기준
예식장이 공시한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- ②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*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취소 통보 시 기간별 약관 안내 계약 후 당일 취소 시부터 상담 수수료 10% 공제됨 (상담 수수료는 예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료입니다.) * 시식 완료 후 취소 시 식사 금액
- 예식일 180 ~ 160일 전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20% 위약금 배상
- 예식일 159 ~ 120일 전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30% 위약금 배상
- 예식일 119 ~ 90일 전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40% 위약금 배상
- 예식일 89 ~ 60일 전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50% 위약금 배상
- 예식일 59 ~ 30일 전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60% 위약금 배상
- 예식일 29 ~ 11일 전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80% 위약금 배상
- 예식일 10 ~ 당일 까지 | : 계약금 소멸, 총 행사비용의 100% 위약금 배상 ※ 위약금 산정기준은 소비자 귀책사유 시에만 적용
취소하는 날에 따라 위약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위약금 기준표와 계산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.
내 견적과 비교하기-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가격 공시 게시글 38529 · 기준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