켄싱턴호텔 설악 공시 가격과 위약금 기준
공시에 올라온 값만 모았어요. 참고용이에요. 실제 계약과 다를 수 있어요.
홀별 보증인원·식대·대관료
| 홀 | 보증인원 | 식대(1인) | 대관료 | 계산 |
|---|---|---|---|---|
| 야외가든 | 200명 | 5만 9,900원 ~ 6만 9,900원 | 350만 원 | 이 홀 값으로 계산 |
선택 품목
야외가든
| 품목 | 가격 |
|---|---|
| 꽃장식 | 15만 원 ~ 60만 원 |
| 연출 | 30만 원 |
| 기타 | 5,000원 ~ 5,900원 |
위약금 기준
예식장이 공시한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- 고객의 귀책사유로 행사일 90일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호텔은 고객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, 90일 전 고객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. 이때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호텔은 계약 해제 요구 시점까지 진행된 품목에 대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
- 행사일로부터 최소 90일 이내 (89~61) : 계약금 반환 불가
- 행사일로부터 최소 60일 이내(60~31) : 견적서상 예상 대금의 30%
- 행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(30~15) : 견적서상 예상 대금의 50%
- 행사일로부터 최소 14일 이내(14~ : 견적서상 예상 대금의 70% 행사일로부터 72시간 이내(3~ : 최종 확인 내용의 행사 예상 대금 전액이며 별도 초과인원 확보를 위한 행사장의 취소분도 이에 해당합니다. 3. 예식 일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. ( 단, 변경일자에
취소하는 날에 따라 위약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위약금 기준표와 계산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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