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그니엘 서울 공시 가격과 위약금 기준
공시에 올라온 값만 모았어요. 참고용이에요. 실제 계약과 다를 수 있어요.
홀별 보증인원·식대·대관료
| 홀 | 보증인원 | 식대(1인) | 대관료 | 계산 |
|---|---|---|---|---|
| 그랜드볼룸 | 200명 | 20만 원 ~ 32만 원 | 3,350만 원 ~ 4,000만 원 | 이 홀 값으로 계산 |
선택 품목
그랜드볼룸
| 품목 | 가격 |
|---|---|
| 폐백 | 200만 원 |
| 음주류 | 1만 5,000원 ~ 18만 9,000원 |
| 꽃장식 | 250만 원 ~ 440만 원 |
| 연출 | 150만 원 ~ 480만 원 |
| 떡·케이크 | 120만 원 |
| 사회 | 150만 원 |
| 기타 | 110만 원 |
위약금 기준
예식장이 공시한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- ②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▶ 호텔의 귀책사유(호텔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를 포함함)로 인해 본 계약을 해제될 경우에는 고객은 호텔의 계약 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식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예식일로부터 60일전까지(149~60) 계약 해제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예상 대금의 10% 배상
- 예식일로부터 30일전까지(59~30) 계약 해제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예상 대금의 20% 배상
- 예식일로부터 10일전까지(29~10) 계약 해제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예상 대금의 70% 배상
- 예식일로부터 9일전까지(9~ 계약 해제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예상 대금의 70% 배상
- 예식일 당일 계약 해제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예상 대금의 70% 배상 ▶ 고객의 귀책 사유(고객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를 포함함)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, 고객의 계약 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 또는 예상 대금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됩니다.
- 웨딩 행사예정일 150일 이전 : 계약금 전액 환급.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경과하여 계약해제 시 호텔은 기 제공한 서비스(식사 시식, 웨딩 컨설팅 등)에 대한 대금 [ ]원을 공제할 수 있음
- 웨딩 행사예정일 60일(149~60) 이전 : 예상 대금의 10% 배상
- 웨딩 행사예정일 30일(59~30) 이전 : 예상 대금의 20% 배상
- 웨딩 행사예정일 10일(29~10) 이전 : 예상 대금의 40% 배상
- 웨딩 행사예정일 1일(9~ 이전 : 예상 대금의 50% 배상
- 웨딩 행사예정일 당일 : 예상 대금의 70% 배상
취소하는 날에 따라 위약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위약금 기준표와 계산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.
내 견적과 비교하기-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가격 공시 게시글 38331 · 기준일 2026-10-26